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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전동킥보드, 이제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달리세요!

안녕하세요! 매스아시아 피플팀입니다 :)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고고씽을 서비스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이
- 어디로 달려야해요?
- 면허는 있어야하나요? 
- 헬멧은 꼭 써야해요?

와 같은 것들로, 대부분 전동킥보드라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치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호함을 해소해줄 수 있는 법안이 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답니다! 와와와와 쏘리질뤄~ 뿌뿌뿌뿌 

이번에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촉각을 곤두세우고 본회의를 지켜 본 매스아시아 멤버들의 모습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근두근 5월 20일 오늘은 도로교통법이 본회의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슬랙에 공유된 본회의 실시간 영상 링크

이미 사내 채널에는 본회의 생중계를 지켜보자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었답니다 ㅎㅎ
저도 생전 처음으로 국회방송을 틀어서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봤답니다! 팀원들 모두 업무와 동시에 한 쪽 귀를 쫑긋하시고 방송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다 같이 지켜보는 본회의

저마다 개인 화면을 통해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매스아시아 사내 풍경입니다 😎 대표님, 이사님! 일하셔야죠!!! 
저도 숨어있지만 어디있는지는 비밀입니다:)

핑크핑크한 팀장님

쪼오기 구석에 계신 팀장님도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모습을 포착! ㅎㅎ
얼마 안 가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는 도로교통법의 처리가 진행되었답니다. 😱 

찬성의 초록빛 !

우오오오오오 이렇게 국회의원님들 과반의 찬성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했답니다 !!! 

그렇다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동킥보드 운행이 과연 어떻게 변하나 확인해볼까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요약 정리 / YTN

쉽게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자전거 이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단, 시속 25km 이내의 이동장치에 한정된다는 점!)
1. 자전거 도로 주행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통행)
2. 만 13살 이상은 면허 없이 이용 가능
3. 1인 탑승 

그 동안 면허도 필요하고 시속 25km로 차도를 주행해야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관련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네요!
개정된 법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안전하게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고, 면허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어요!

DO 치맥!

법안의 통과도 좋지만 대표님께서 올리신 치맥하자는 슬랙이 더 마음에 드네요 ㅎㅎ

더욱 활성화될 공유 전동킥보드를 기대하면서 그럼 이만 저는 치맥하러 떠나겠습니다! 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