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교통공단·매스아시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성 향상' MOU 도로교통공단·매스아시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성 향상' 업무협약 체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추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 교통안전교육 콘텐츠를 공동개발하여 안전 사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춘 캠페인 개최 등 교통안전교육 지속 매스아시아(대표 정수영)는 9월 16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과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은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교육을 비롯 선제적인 대응이 .. [도로교통법 개정] 전동킥보드, 이제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달리세요! 안녕하세요! 매스아시아 피플팀입니다 :)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고고씽을 서비스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이 - 어디로 달려야해요? - 면허는 있어야하나요? - 헬멧은 꼭 써야해요? 와 같은 것들로, 대부분 전동킥보드라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치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호함을 해소해줄 수 있는 법안이 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답니다! 와와와와 쏘리질뤄~ 뿌뿌뿌뿌 이번에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촉각을 곤두세우고 본회의를 지켜 본 매스아시아 멤버들의 모습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근두근 5월 20일 오늘은 도로교통법이 본회의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이미 사내 채널에는 본회의 생중.. 이전 1 다음